전남 나주 산포면 소재 ‘SRF열병합발전소’ 수분율 기준치 초과
지역난방공사 “재검사 후 기준치 만족”
한국환경공단 “‘수분율’로 악영향 없다고 보면 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19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가 품질검사결과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결과를 받은 데 대해 “재검사에서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난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올해 1분기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수분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이 분기마다 시행하는 품질검사에서 수분율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의 ‘고형연료 공정 품질시험·분석방법’을 준용해 10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구체적으로 △수은 △카드뮴 △납 △비소 △염소 △황분 △발열량 △수분 등인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품질검사 결과 수분 기준에서 기준치(wt.%-25이하)를 초과했다. 나머지 9개 항목은 품질검사를 기준을 만족했다.
이에 대해 한난 측은 해당 문제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품질검사는 고형연료 제조사인 ‘청정빚고을’이 만든 고형연료 1차 검사결과”라며 “수분율을 조정한 이후 진행한 재검사에서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해명했다.
고형연료 품질검사를 진행한 한국환경공단 측도 수분율 기준치 초과가 안전이나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수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불완전연소를 제외하고는 악영향이라고 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TMS(굴뚝 배출물질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전송 항목”이라며 “SRF열병합발전소는 통합인허가 사업장으로,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TMS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분율 초과로 인한 악영향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