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2017년 ‘장애인 채용 목표제’ 폐지
자격증 보유하고 현장 뛰어도...장애인은 ‘무기계약직’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난 2017년 채용 우대제도인 ‘장애인 채용 목표제’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경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채용 전형에 비장애인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CI.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 CI.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26일 뉴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LX공사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채용까지 유지하던 ‘장애인 채용 목표제’를 2018년 상반기부터 폐지했다. 전체 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한 것이다.

반면 ‘장애인 채용 목표제’와 함께 시행했던 우대제도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30%)’ 등은 유지하고 있었다. 본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X공사 채용공고를 입수해 분석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X공사는 2017년 총 485명의 직원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장애인 합격자는 2명이었다. 이후 LX공사는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등으로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다. 

‘장애인 채용 목표제’ 폐지 전보다 1~3명 늘어났지만 전체 채용(△2018년 총 채용 1178명 △2019년 총 채용 1060명 △2020년 총 채용 650명) 대비 장애인 채용 비율은 ‘장애인 채용 목표제’를 폐지한 이후 줄어든 것이다.

LX공사는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진행된 채용 최종합격자를 비장애인 지원자로 채우기도 했다. 2018년 10월 2일 공고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LX공사는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이 미달됐다며 △국토정보직-공간정보(일반) 1명 △국토조사(일반) 2명 △무기계약직_경영회계(일반) 2명 △지적측량(일반) 5명 등 모두 10명의 비장애인 지원자를 추가로 합격시켰다.

문제는 LX공사가 ‘장애인 채용 목표제’를 폐지하면서 줄어든 장애인 쿼터의 ‘일반정규직’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LX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이른바 ‘장애인 맞춤 훈련 과정’을 통해 장애인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장애인 맞춤 훈련 과정’ 공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채용에 지원하는 장애인은 △지적자격증(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보유자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등으로 제한된다. 장애인 지원자가 지적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장업무가 가능해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다.

LX공사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기본급(일반정규직 5089만 원/무기계약직 3368만 원) △고정수당(일반정규직 1752만 원/무기계약직 557만 원) △성과상여금(일반정규직 411만 원/무기계약직 174만 원)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염민호 한국지체장애협회 대외협력본부 국장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의무고용비율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우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못한 채용 행태”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적자원관리 분야 권위자인 A 교수도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채용할지는 전적으로 CEO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면서도 “장애인과 양성평등, 지역인재 등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해야 하는 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은 유지하면서, 장애인 채용 우대 정책을 폐지한 건 법률 취지와 어긋나는 채용 정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채용 논란에 대해 뉴스포스트는 LX공사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본지는 추후 LX공사가 입장을 전하면 추가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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