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법 시정명령에 화들짝 놀란 LG전자
“결정권 없는 노사협의회 쪼개기 운영의 위법 사례”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LG전자가 법률에 규정된 노사협의회를 ‘쪼개기 운영’하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근로자가 협의하는 노사협의회를 사업 부문별 ‘쪼개기 설립’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쪼개진 사업 부문별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어 사측과 협의가 어렵다.
이에 대해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은 LG전자의 노사협의 9개 단위 가운데 일부가 별개의 부서와 본사와 기타 부서 등을 묶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무직 노조는 사업 부문별 노사협의회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이 전체 LG전자 법인 단위 전체로 진행하고, 동일한 취업규칙과 인사 제도가 전 사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진정 사유를 인정하고 임의로 쪼갠 단위별 노사협의체가 아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전사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를 명령했다. 25일 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노사협의회 위법 논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무직 노조는 LG전자 노사협의회가 직종별로 설치된 데다, 근로자위원을 직접 투표로 뽑지 않는다는 점을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LG전자 내 노사협의회를 직종을 통합해 설치하고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LG전자 사측은 지난해 10월 사업 부문별 9개로 쪼개진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 노사협의회 재설치 과정에서 전사 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사무직 노조는 적법한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지난 1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 이달 LG전자의 ‘쪼개기 노사협의회’ 위법이라는 판단을 이끌었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 노무사는 뉴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전사 노사협의회 없이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만 운영하는 건 위법”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포스트는 그간 위법한 노사협의회 운영해온 LG전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