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로 분당두산타워 지분 유지...용도변경 특혜 의혹
검찰, 성남FC 수사 속도...의혹 사실이면 건축 인허가 취소 가능성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박정원 회장이 이끄는 두산그룹이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로 성남FC 특혜 의혹과 관련된 두산건설과 분당두산타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건설·분당두산타워투자회사 지배력 강화
두산그룹은 주요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활용해 두산건설과 분당두산타워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은 매각 당시부터 ‘정말 매각한 게 맞느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두산건설 매각 구조 과정이 단순하지 않은 데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의 부동산관리 회사 등이 투자에 참여한 까닭이다.
당시 사모펀드 큐캐피탈파트너스 등 6곳이 1380억 원, 두산그룹 부동산관리 회사 DBC가 1200억 원을 투자해 SPC인 위브홀딩스를 설립했다. 위브홀딩스는 확보한 2580억 원을 투자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한 두산건설 주식 가운데 일부를 현물 출자해 더제니스홀딩스라는 SPC를 추가로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된 더제니스홀딩스가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25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54%를 확보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위브홀딩스 설립에 두산그룹 DBC가 참여했다는 점, 더제니스홀딩스 설립 과정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8765만주의 두산건설 지분을 현물출자한 점,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두산건설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산그룹이 여전히 두산건설을 품에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매각 의도가 없이 향후 두산건설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해 12월 15일 두산큐벡스가 두산프라퍼티(옛 DBC)를 흡수합병하면서 두산건설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됐다. 두산그룹의 부동산 관리 지배구조가 지주사 두산에서 시작해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큐벡스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인데, 두산프라퍼티의 위브홀딩스 지분이 두산에너빌리티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두산프라퍼티 흡수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분당두산타워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됐다. 두산프라퍼티가 지난해 말 두산큐벡스에 흡수합병되면서 ‘분당두산타워 투자회사’ 지분 18.6%가 두산큐벡스로 명의개서된 바 있는데, 두산큐벡스가 올해 3월 28일 해당 지분을 두산에너빌리티에 현물배당해 지분 18.6%가 두산에너빌리티로 다시 명의개서됐다.
분당두산타워투자회사의 올해 1분기 투자보고서에는 두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한 채재욱 이사가 여전히 분당두산타워투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공시에서 두산은 올해 1분기 분당두산타워투자회사는 지주사 두산의 관계기업으로 적시됐다.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다.
문제는 두산그룹이 지배력 유지·강화에 나선 두산건설과 분당두산타워를 둘러싼 성남FC 특혜 의혹과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검찰, ‘성남FC 후원 의혹’ 두산건설 고위 관계자 입건
검찰은 지난 2월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두산건설의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두산건설 고위 관계자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조사했다.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건넨 후원금 56억 원이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분당두산타워이 들어설 토지의 용도변경 대가라고 봤다. 당시 경찰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두산건설 전 대표를 송치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 인허가 등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5년 말 분당두산타워가 들어설 정자동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용도변경을 진행했고, 두산건설은 △2015년 3억 3000만 원 △2016년 22억 원 △2017년 22억 원 △2018년 11억 원 등을 후원했다.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범죄수익의 환수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형법에 따라 뇌물의 몰수와 추징 등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성남FC로 간 후원금은 추징 대상이 되고, 부정한 인허가로 얻은 건축물은 인허가 취소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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