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악재에도...‘자이(Xi)’ 브랜드 가치 상승
하자건수 1위→12위 개선,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호재
3기신도시 공공분양 입주예정자 사이 ‘자이단지’ 기대감도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악재를 딛고 다시 주택 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브랜드가치 제고를 기반으로 분양 시장에서 훈풍을 이어가는 GS건설과 ‘자이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중심으로 3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자이(Xi) 브랜드 가치 상승...GS건설 분양 훈풍 이어간다
지난달 31일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지난해 이슈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45위에서 44위로 브랜드 가치가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은 최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기반으로 분양 한파 속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지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아파트다. 계약 2주 만에 완판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무순위 청약에서 20가구 모집에 2394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19.70대 1을 기록했다.
GS건설의 최근 하자건수가 1위에서 12위로 개선된 점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2023.9~2024.2) 기준 대송이 1위를 기록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번 조사(2023.3~2023.8)에서 세부하자수 93건으로 1위에 올랐던 GS건설은 최근 조사에서 12위(세부하자수 34건)에 그쳤다.
GS건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숨통
GS건설과 자이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3기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중심으로 GS건설과 자이(Xi)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까닭이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는 A씨는 뉴스포스트에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으면 좋겠다”며 “검단신도시 사고가 있었지만 1군 브랜드 건설사인 만큼 기술력을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차 B씨도 “안단테 등 LH 아파트브랜드 대신 자이 브랜드를 붙이는 걸 싫어할 입주자는 없지 않겠냐”며 “GS건설이 시공하다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도 안단테 대신 자이로 단지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가구당 무이자 대출 1억 4500만 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 원 보상안과 해당 단지 아파트 브랜드명을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LH가 그간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나온 보상안이다.
특히 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기대감이 큰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4월 LH가 3기신도시 공공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따른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면 GS건설 ‘자이’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삼성물산 ‘래미안’ 등으로 단지명을 지을 수 있다. 건설업계는 사실상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하는 단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이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점도 GS건설의 숨통을 틔우는 요소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GS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낸 상황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GS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제약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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