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사업주를 ‘고의범’ 취급하는 법률안”
- 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과 인허가 공무원 처벌 빠진 ‘중대재해차별법안’”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7일 거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받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재해 발생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나 법인의 최대 손배액을 손해액의 5배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의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형 하한이 설정됐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처벌 면책규정이 없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 법안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협회 등 14개 경제단체 모임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당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하고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은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면서 “마치 사업주를 중대재해를 고의로 일으킨 ‘고의범’ 취급하는 법률 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에 나선 정의당도 이번 법안 소위에서 거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법인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정의당의 법률 제정안 취지를 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전체 2,020명 가운데 494명이었고, 현행 산안법도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했다”면서 “또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 처벌 규정도 삭제하는 등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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