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책임의 원칙을 넘어선 책임 규정한 중대재해법...위헌적 소지 상당
-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 강화하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액 높여야
- 관리 감독 공무원 처벌 규정한 강은미 중대재해법안 7조는 과잉 입법
- 집단소송법 ‘소송 전 증거제시 제도’...기업 영업비밀 유출 여지 있어
- 기업징벌3법, 현시점에서 도입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 국가, 연간 10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국가, 매해 2천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국가. 대한민국 산업재해 실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선 모두 10만 9,24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2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와 지표 너머엔 스러진 삶이 있다. “다녀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네 아버지가, 주택청약계약금 때문에 근로하던 우리네 어머니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에 뛰어든 청년이,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예고하면서 이른바 ‘기업징벌3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확산하고 있다. ‘기업징벌3법’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과잉 책임을 지운다면서다.
뉴스포스트는 일곱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를 통해 ‘기업징벌3법’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살펴본다. 1부와 2부에선 ‘기업징벌3법’ 논란과 이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목소리를 전한다.
3부에선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기업징벌3법’의 의의와 도입 취지를 듣는다. 4부에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기업징벌3법’이 가져올 경제적, 행정적 효과를 살펴본다.
5부에선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만나 ‘기업징법3법’에서 논란이 되는 과잉처벌 등의 법적 문제를 짚어본다. 6부에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을 통해 중대재해법 도입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7부에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본다. -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중대재해법의 형사 책임 규정은 위헌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은 명확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중대재해법 법률안을 보면 형사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그 책임의 정도가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한 형을 규정했어요. 형법 양형 체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14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이른바 ‘기업징벌3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일부 학계, 정치권의 기업징벌3법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이 변호사는 “이념적이거나 관념적인 이유만으로 법을 제정하면, 그 사회적 책임은 국회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게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업징벌3법이 현시점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인지, 과잉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스포스트는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 기업징벌3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살펴보고, 법률안 도입으로 야기될 사회적 효과를 짚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형량, 과태료 규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법리와 형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절실한 의지를 경영진에 심어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는 실제 안전관리에 대한 행위자가 아니거나, 의사 결정권자로 보기 어렵거나, 기업 내 보고 체계의 맹점으로 산업재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하지만 자기 책임의 원칙을 넘어선 책임은 위헌적 소지가 상당하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중대재해법의 형사 책임 규정은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형사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당해 법률안을 보면 형사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과 모든 재해가 중대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형법 양형 체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적 해석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경영인이 다 책임지고 회사 문 닫는다”는 주장이 재계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한국 기업의 구조상 오너 리스크는 기업의 존속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너의 개인 업무 역량으로 기업이 성장해온 측면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너의 형사 책임으로 인한 장기간 부재는 기업의 존속과 관련 있는 게 사실이다. 손해액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한 배상책임의 부분은 회사의 존속과 연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형사 책임의 문제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거다.”
- 재계는 강은미 의원 법률안의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란 표현이 모호해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이 모호해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우리 법령에 다수 기재된 법문구로 이에 대한 해석은 법리적으로 판례상 확립돼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형사 책임에 있어서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데 민사 책임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는 당해 법령의 체계는 의문이다.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높여 사업주와 법인이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오히려 주의를 촉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재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원청-하청으로 내려가는 산업 구조 때문에 사실상 현장 사고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한다. 중대재해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다고 보면 된다. 강은미 의원 법률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의 해석에 따르면 하청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자도 공동으로 의무를 진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다. 다만,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산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면책될 가능성보다 높다고 본다.”
- 산업재해 발생 시 감독 공무원의 징역 등을 규정한 강은미 의원 법률안 7조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장관까지 처벌해야 하느냐는 소리가 나오는데.
“처벌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주장은 일견 의미가 있어 보인다. 직무를 게을리한다는 표현도 모호하다. 장관이나 차관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당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공무원 처벌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공무원의 인허가 등 감독 사항의 의무 해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 형법상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인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고 징계 역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더 큰 주의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당해 규정은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법에 포함된 ’소송 전 증거제시 제도‘(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업 영업비밀을 유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디스커버리 제도로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재 변론 모습을 보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제출된 기업의 영업비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리인단(변호사)과 법원만 확인한다면 유출 위험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현출된 증거에 대해 법원 밖에서 발설하는 상황을 금지하거나 그 책임 규정이 없다면 재계의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다.”
- 집단소송을 ’옵트 인‘ 방식으로 하느냐, ’옵트 아웃‘ 방식으로 하느냐도 논란의 대상이다. 재계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경영 부담을 줄이는 ’옵트 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집단소송은 기업에게 사회적 주의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는 측면이 크다. 옵트 인 방식과 옵트 아웃 방식 모두 기업에 사회적 주의의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과 사회적 관념을 고려하면 옵트 인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옵트 인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법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 더 큰 효용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 일부 법학자는 독일 등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형법과 민법을 구분하지 못한 원시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대륙법계인 한국 도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적 문제를 민사의 문제로 전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체계적 관점에서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기업의 행위로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입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단지 행위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다수의 손해가 회복되는지는 의문이다. 또 우리나라 손해배상법리상 피해를 본 이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회의 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법이라고 본다.”
- 영미법 국가가 아닌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사례가 드문 까닭에, 대륙법계인 한국도 도입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단소송법 도입 여부 논쟁에서 대륙법 국가의 개념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의 재판 개념이 집단소송법에 더 친숙한 것은 사실이다. 또 독일에서 자본시장 분야를 제외한 집단소송제가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대륙법계인 한국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정규제와 중대재해법의 형사처벌, 집단소송법의 민사소송절차 등에 더해 기업에 대한 이중, 삼중 처벌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현행 법제의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과중 처벌 요소가 크다. 현행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만으로도 사회 안전 보장의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 여당에서는 중대재해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제외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더 나아가 위 법의 과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 끝으로 중대재해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입법부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과의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파장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제개정된 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은 입법부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위 3법이 현시점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인지, 과잉은 아닌지, 사회적 비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법률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안을 성안해 주기를 바란다. 또 집단소송법도 법의식과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고려해 신중하게 법안을 봐줄 것을 국회와 법무부에 이야기하고 싶다.”
※이필우 변호사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학사/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정책특별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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