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택 경총 본부장 “중대재해법 도입? 범죄자 전락 우려로 CEO 다 도망가”
- “韓 현행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 중대재해 처벌...중대재해법 도입 이유 없어”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 국가, 연간 10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국가, 매해 2천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국가. 대한민국 산업재해 실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선 모두 10만 9,24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2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와 지표 너머엔 스러진 삶이 있다. “다녀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네 아버지가, 주택청약계약금 때문에 근로하던 우리네 어머니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에 뛰어든 청년이,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예고하면서 이른바 ‘기업징벌3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확산하고 있다. ‘기업징벌3법’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과잉 책임을 지운다면서다.
뉴스포스트는 일곱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를 통해 ‘기업징벌3법’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살펴본다. 1부와 2부에선 ‘기업징벌3법’ 논란과 이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목소리를 전한다.
3부에선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기업징벌3법’의 의의와 도입 취지를 듣는다. 4부에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기업징벌3법’이 가져올 경제적, 행정적 효과를 살펴본다.
5부에선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만나 ‘기업징법3법’에서 논란이 되는 과잉처벌 등의 법적 문제를 짚어본다. 6부에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을 통해 중대재해법 도입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7부에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본다. -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누구도 CEO를 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법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 급급할 뿐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경영활동만 어려워지고 기업 경쟁력만 약화되는 거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17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와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보건규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스포스트는 임우택 본부장에게 중대재해법 도입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안에 대해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반대 취지를 설명한다면.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누구도 CEO를 맡으려 하지 않을 거다. 경영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의원안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중대재해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매출액 대비 벌금과 징벌적 배상책임(3배~10배 또는 5배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처벌수준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중지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정도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한다면 기업 경쟁력만 약화될 게 명백하다.”
-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다. 지난해 10만 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20명이 사망했다.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지?
“지난해 산재사망자 2,020명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855명이다. 나머지 1,165명은 질병사망자인데, 30~40년 전 열악한 작업환경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진폐 사망자 402명과 업무관련성이 분명치 않아도 사회보장 강화 차원에서 인정해 준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자 503명이 질병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사고사망자 855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사고사망자 숫자가 매년 감소 추세이고, 작년에는 사고사망자 통계파악 이후 최고치인 116명이 감소했다. 산재 처벌강화 없이도 사고사망자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사고 산재 사망자는 전년 동기대비 5명 늘었다. 처벌강화 정책이 산재 감소에 효과적 대책수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 중대재해법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선 외주화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전은 원청과 하청 구조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안전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또 제대로 관리되느냐의 문제지. 노동시민단체의 주장은 위험작업을 원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하청 업체에게 전가해 하청 근로자의 사고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전혀 없다.
해외에서도 정유와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정비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은 위험작업을 아웃소싱 하는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원·하청이 담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 하는 안전관리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원청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사고가 줄어든다는 막연한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원·하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계와 일부 학계, 정치권은 기존 산안법(제167조, 제168조)으로는 하청 중간관리자만 처벌할 뿐,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원청 대표이사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법을 도입해서 사업주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기업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규정 같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의 실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역할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현장 안전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만 묻는 법률 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책임 구분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조직 구성과 예산 등 안전보건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현장관리자에게는 사업주가 결정한 안전보건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법 법률안은 향후 4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도입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는지.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사망자 855명의 77.2%에 해당하는 660명이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나 인적한계로 현재의 안전규정을 준수하기도 어려운 곳들이 많다. 중대재해법안이 제정되면 그대로 처벌에 노출돼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인 영국의 이른바 ‘기업살인법’ 적용 사례를 보면, 법 제정 후 28개 기업이 처벌받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었고 처벌기업의 58%가 파산하거나 영업 중단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시설개선과 인력확충지원 확대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법 도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계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중대재해법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중대재해법안은 사업주와 법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에 급급할 뿐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법규로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안 제정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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