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문갑 본부장 “중소 법적 능력 취약...집단소송법이 전문소송꾼 키울 것”
-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별법에 규정...상법 규정하면 중소기업 옥죌 것”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 국가, 연간 10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국가, 매해 2천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국가. 대한민국 산업재해 실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선 모두 10만 9,24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2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와 지표 너머엔 스러진 삶이 있다. “다녀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네 아버지가, 주택청약계약금 때문에 근로하던 우리네 어머니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에 뛰어든 청년이,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예고하면서 이른바 ‘기업징벌3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확산하고 있다. ‘기업징벌3법’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과잉 책임을 지운다면서다.

뉴스포스트는 일곱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를 통해 ‘기업징벌3법’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살펴본다. 1부와 2부에선 ‘기업징벌3법’ 논란과 이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목소리를 전한다.

3부에선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기업징벌3법’의 의의와 도입 취지를 듣는다. 4부에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기업징벌3법’이 가져올 경제적, 행정적 효과를 살펴본다.

5부에선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만나 ‘기업징법3법’에서 논란이 되는 과잉처벌 등의 법적 문제를 짚어본다. 6부에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을 통해 중대재해법 도입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7부에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본다. -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집단소송법은 중소기업 경영에 매우 큰 충격을 가져올 겁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의 92%가 법률전담 직원이 없을 정도로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해요.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 도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두 법안 도입에 회의적입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7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소송법은 블랙컨슈머와 전문소송꾼을 키울 것”이라며 “더구나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제시 제도는 기업영업 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개별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포스트는 추문갑 본부장에게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규정하기보다 개별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규정하기보다 개별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 취지가 궁금하다.
“중소기업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 사실만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92%가 법률전담 직원이 없을 정도로 법적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수임료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블랙컨슈머와 전문소송꾼에 의한 기획소송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도 소송 남발 등 부작용 때문에 2005년 공정집단소송법을 제정해 변호사 보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특허법 등 개별법에 도입된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다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심지어 구멍가게, 노점상까지도 모두 적용되는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게 문제다.”
 

- 현재 증권 분야에 제한돼 시행되는 집단소송제가 지난 15년 동안 10건, 또 최근 5년 동안엔 한 건의 소송도 없었기 때문에 남소의 문제 없어, 경제 전 분야에 도입해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증권업 집단소송의 경우 2005년 도입 이후 10건이 제기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증권업은 남소방지 장치와 소송허가 불복장치 등을 도입했다.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3년간 3건 이상의 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엔 남소방지 장치가 삭제됐다. 강화된 남소방지 장치가 있던 증권업의 사례를 근거로 남소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제시 제도’(한국판 디스커버리제도)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이 활발한 미국 기업의 첨단 영업비밀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자료제출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 제출거부권을 불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다. 법률 전문가들은 △열람 범위 △열람 가능한 사람지정 △배심원 유출시 처벌조항 등을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보의 특성상 일단 증거로 제출돼 열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자산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본다.” 
 

- 집단소송을 ‘옵트 인’으로 하느냐, ‘옵트 아웃’으로 하느냐도 논쟁이 많은데, 도입을 주장하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측에선 ‘옵트 아웃’으로 도입해야 피해자 구제라는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옵트 아웃 방식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판결내용에 구속된다. 향후 피해자가 새롭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 환경 분쟁 등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모르거나 투병이나 해외 체류 등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신고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옵트 아웃 방식보다는 옵트 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옵트 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기업의 과실을 예방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막을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불법행위의 반복을 억지하는 제도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특허법 등 개별법에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개별법으로 기업의 법 준수와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어,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상법으로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분야로 확대한다면 중소기업을 옥죄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천문학적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소송 유인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인데.
“기술탈취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소송남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더 크다. 무엇보다 법적 대응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모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막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상업활동에 적용되는 무수한 법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몇몇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이러한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거다.”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문 닫을 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건전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활동의 위축과 사회적 효용의 손익을 어떻게 보는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스스로 생산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경제주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 간 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적용대상을 규모가 너무 작은 경제주체까지 적용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효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상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문화부터 정착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양날의 검과 같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의 다수피해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부작용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이미 소비자단체소송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보다, 우리 법체계와 이질적인 집단소송이라는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급하게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68.6%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반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