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제3지대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안철수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2030년부터는 기후 변화로 대멸종이 시작된다”

2021.09.10. 페이스북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심상정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0일 “2030년부터는 대멸종이 시작된다”며 “인류와 생명체 사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2030년부터 생명체 종 일부가 멸종한다는 의미다.

심 후보가 언급한 대멸종은 총 5차례 있었다. 지금까지 최소 11차례 멸종 시기가 있었는데, 그중 규모가 큰 5개가 ‘대멸종’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의 대멸종은 중생대말 신생대 경계 시기로, 공룡이 대규모 멸종한 바 있다. 심 후보 발언대로 2030년 멸종이 시작된다면 ‘6차 대멸종’이 된다.

지구온난화로 대멸종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2011년 AFP 통신은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지를 인용해 “최근 500년 사이 인류 급증으로 전체 5570종의 포유동물 중 적어도 80종이 사라졌다”며 “앞서 다섯 차례 발생한 대멸종과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가 채택한 지구평가보고서 또한 “동식물 약 25%가 멸종 위험에 처해 있으며 육지에 사는 생물다양성이 1990년 이후 최고 20% 줄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멸종 우려 시기가 2030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포유동물 멸종 연구를 주도한 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앤서니 바르노키스 박사는 2011년 AFP 통신을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빠르면 300년 안에 제6차 대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지구평가보고서 또한 어떠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수십 년 내’ 백만 종이 멸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30년부터 지구 온도가 1.5℃ 상승할 수 있다 (자료=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해설서)

심 후보가 2030년을 언급한 이유는 해당 시점이 지구온난화의 ‘티핑 포인트’(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 폭발적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48차 IPCC 총회는 2030년~2052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산업 혁명 이전 대비) 1.5℃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5℃는 현재 인류가 정한 목표치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선언,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1.5℃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지구온난화로 대멸종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30년으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의 ‘티핑 포인트’가 2030년부터란 의견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2052년까지로 시점을 넓게 잡고 있었고, ‘티핑 포인트’가 바로 대멸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전문가는 기후 변화가 물의 끓는 점처럼 특정 온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 시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평가위원 의견 : 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생물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 강조하고자 한 포인트가 지구온난화 심각성이라면 시점이 크게 문제 아닐 수 있음.

[참고 자료]

2011년 AFP 통신 보도 기사 (뉴시스)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채택 보고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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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독일 가짜뉴스방지법은 우리나라 언론중재법이랑 완전히 다르다”

2021.09.23 유투브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유투브 라이브에서 “독일 가짜뉴스법이랑 국내 언론중재법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시청자 질문에 “독일 가짜뉴스 방지법은 언론중재법이랑 완전히 다르다”며 “독일을 해외 사례로 드는 여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데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독일이 가진 법의 이름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다. 정확한 법명은 ‘네트워크 시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이다. 규제 대상은 언론이 아닌 플랫폼(정보유통매체)이다. 혐오 표현, 테러 및 국민 선동, 아동 포르노 등 불법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독일은 혐오 표현이나 나치 찬양 등이 형법상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에 따르면 독일 내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24시간 이내 삭제해야 한다. 판단이 복합적일 경우,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 수 200만명 이상인 대형 소셜미디어가 기준이다. 플랫폼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 법 이름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닌 네트워크 시행법이다 (자료=독일연방법무부)

반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상이 언론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 또는 권리 침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등 여러 침해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

화제가 되는 것은 지난 8월 여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하지만 개정안도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과 유사하지는 않다. 네트워크 시행법은 테러 선동이나 아동 포르노 등 불법 게시물을 전제하고 있지만 국내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가 대상이다. 쟁점이 되는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안이다.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과는 차이가 있다.

[검증 결과]

사실.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과 국내 언론 중재법은 배경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달랐다. 네트워크 시행법은 이미 불법으로 판정된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대상도 가짜뉴스보다는 혐오 표현에 가깝고, 언론이 아닌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 구제가 목표다. 또한, 지난 8월 추진된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가 대상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으로 언론을 직접 규제한다.

평가위원 의견 : 독일은 각 지역마다 유력 지방지가 다수 존재함. 중앙지의 보도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한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참고 자료]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NetzDG) - 독일연방법무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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