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이별님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과한안상수·유승민·윤석열·원희룡·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상수 후보

안상수 후보. (사진=뉴시스)
안상수 후보. (사진=뉴시스)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의 부동산 시가 총액이 2002년 61조에서 2010년 209조원으로 늘어나 인천 시민 자산이 148조 늘어났다” 

09.13. 유튜브 발언

안상수 후보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인천시민 당원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영상에서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인천의 부동산 시가 총액은 2002년 61조였던 것이 2010년 209조원이 됐다. 인천시민 여러분의 자산이 148조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인천의 각종 인프라와 주요시설을 만들기 위해 매수해서 인천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안 후보는 지난 민선 3, 4기 인천시장 출신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인천시장을 지냈다. 안 후보가 이야기한 ‘국토부 통계’는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이다. 실제로 2002년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은 60.8조원이었고, 2010년에는 209.2조원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가 총액’은 토지는 물론 오피스, 상가, 주택 등 건물이 포함된 개념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르다. 또 공시지가는 애초에 국세·지방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토지는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공시지가(표준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68.4%였다.

2002~2010년 사이 인천의 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맞다. 이 시기는 전국 부동산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데다가, 인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인천의 개별지가 상승률은 2005년 15318%, 2006년 17.49%, 2008년 17.61%로 꾸준히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개별지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인천의 개별지가는 2.0%로 올랐다. 2010년에도 인천 개별지가는 4.49%가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2003년 출범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3년부터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2006년부터는 도화구역, 검단 일반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각종 개발 사업 자금은 공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했는데, 공사 부채는 2003년 278억원에서 2006년 1조 1866억원, 2010년 5조 6351억원으로 폭등했다. 이후로도 공사 부채는 8조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20년 공사 부채는 6조 1977억원이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안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가 총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평가위원 의견

-‘부동산 시가총액’ 증가를 자산의 증가로 접근하는 것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므로, 안상수 후보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키 어려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시가 총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가 모두 인천시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민의 자산’이라 할 수도 없음.

-부동산 시가 총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대체하여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개별공시지가도 일정 부분도 시가를 반영하므로 전혀 무관하지 않음.

[참고 자료]

안상수 캠프 인터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국토해양부

2010년 개별공시지가

(KOSIS)도시개발공사 대차대조표 부채 및 자본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 (사진=뉴시스)
유승민 후보.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부처 중 예산도 제일 많이 쓴다”

2021.09.09. 유튜브

유승민 후보는 지난달 9일 진행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보건복지부가 너무 비대하다. 우리나라 부처 중에서 정부 예산도 제일 많이 쓴다”며 “코로나다, 메르스다 이런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의 말처럼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복지부의 예산을 89조 5,766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전체 종 지출은 558조 원으로, 복지부의 예산은 여기에 16%를 차지한다. 이어 교육부가 76조 4,645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57조 4,451억 원), 국토교통부(57조 575억 원), 국방부(52조 8,401억 원) 순이다.

복지부 예산의 다수인 75조 7,778억 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됐다. 이 중 공적연금이 30조 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복지 18조 8,723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조 2,334억 원, 아동·보육 8조 5,568억 원, 취약계층지원 3조 7,800억 원, 사회복지일반 1조 3326억 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 7,688억 원, 보건 의료 3조 300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검증 결과]

사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체 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예산 대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됐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정부의 많은 규제로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

2021.09.14. 유튜브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상상23 청년 세미나 ‘청년, 희망을 해킹하라’에 참석해 “지금 정부의 많은 규제와 반시장 정책 때문에 해외로 자꾸 떠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커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하에 많은 규제로 기업들이 떠났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54억 불 규모에서 2005년 120억 불, 2010년에는 256억 4,200만 불 규모로 증가했다. 2016년 403억 3,900만 불 규모였던 해외직접투자액은 현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514억 불, 2019년에는 643억 7,200만 불까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565억 8,100만 불에 달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규제 때문에 해외로 발을 돌리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2월 국내 기업 총 2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9.5%로 과반수를 넘었다. 규제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기업들의 불만대로 한국의 규제 수준은 해외보다 엄격할까. 전경련이 올해 4월 발표한 ‘OECD 국가 기업 제도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제도 경쟁력에서 ‘규제’ 분야는 OECD 37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로 인해 기업 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의미다. 1위는 뉴질랜드, 2위 핀란드, 3위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규제 경쟁력은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자료는 해외에도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환경지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이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규제 환경이 양호하다는 뜻인데, 주요 선진국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평균 88.2 보다 떨어진다. 이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나머지 5개국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명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둘 사이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분기 단위로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나오고 있다”면서 “통계에 해외투자 원인이나 이유가 나와있지 않는 이상 따로 분석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현 정부 기간 해외직접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했고,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국내를 떠났음을 의미한다. 경제계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의 유출을 연관 지은 명확한 연구 자료가 부족해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평가위원 의견

-정부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실이나 트럼프정부 당시 자국우선주의, 해외 현지 소비시장 고려, 임금 등 비용절감,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향후 국내 소비시장 위축 전망 등 다양한 이유가 혼합되어 단정하기 어려움.

-해외 투자액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 국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음. 투자액의 성격과 투자결과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하지만 국내외 각종 자료, 특히 기업인들의 직접 증언 등을 통해 규제가 많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터뷰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19호)’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과 경쟁력 비교(한국 vs. G5)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도 조사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 (사진=뉴시스)
원희룡 후보. (사진=뉴시스)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다”

2021.09.23. 페이스북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값비싼 LNG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난 2017년 이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낮아지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2020년 29%로 낮아졌다. LNG는 2016년 22.4%에서 2020년 26.4%로, 신재생 에너지는 2016년 4.8%에서 2020년 6.6%로 늘어났다. 또 원자력의 구입단가는 킬로와트(kWh) 당 64.38원(2020년 7월 기준)으로, LNG(121.49원)나 신재생에너지(101.03원)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발전량 비중이 유의미할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8년까지 줄어들다가 2019~2020년은 다시 올랐다. 2019년도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8년도에 비해 2.5%P 늘었고, 2020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3.1%P 늘어났다.

발전량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은 16만 184GWh(기가와트시)로, 2019년 14만 5,910GWh보다 9.78%P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16만1,995GWh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는 5년 전 발전량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이 깊다. 한전은 최근 3개월의 평균 연료비를 산정해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1분기부터 시작했다.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시점이어서 ㎾h(킬로와트) 당 요금 3원이 내렸다. 이후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이 올라야 했지만, 2~3분기 상승을 유보하다가 4분기에 상승한 것이다. 이마저 4분기 연료비는 ㎾h 당 10.8원으로 산출됐으나, 최종 조정 단가는 +3원/㎾h이 반영됐다는 게 한국전력의 설명이다.

[판정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18년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원상회복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과 석탄보다 LNG·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평가위원 의견

-2017년 이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기료 산정 방식에 따른 다른 요인의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

-원전의 비중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건설 중인 원전도 중단하여 추가적인 원전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참고 자료]

에너지원별 발전 현황, e나라지표

한국전력 보도 설명자료

 

최재형 후보

최재형 후보. (사진=뉴시스)
최재형 후보. (사진=뉴시스)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2021.09.16. 페이스북

최재형 후보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며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고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의 발언처럼 전 세계에서 상속세는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지고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전체 회원국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총 22개국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헝가리, 터키는 유산과세형 방식이 적용된다. 나머지 17개국은 취득과세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은 유산을 남긴 사람의 유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취득과세형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각자의 유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각각 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70개국이 넘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 발간한 보고서, 조세제정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가장 먼저 폐지했다. 호주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앴다. 1992년 뉴질랜드가 폐지에 나섰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앴다. 2010년대는 체코와 노르웨이가 상속세 폐지 가열에 합류했다.

[검증 결과]

사실.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70개국이 넘고,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상속세 폐지에 나서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 후보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가 모두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상속세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판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20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2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발제자료, 2015

 

하태경 후보

하태경 후보. (사진=뉴시스)
하태경 후보. (사진=뉴시스)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들의 실업이 확대됐다”

2021.09.22. 페이스북

하태경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동결 공약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대비책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 5년 사이 최저임금은 41.6%의 큰 폭으로 올랐다.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의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해 2018년에는 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9년은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현재 8,720원까지 인상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9,16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600개 사 중 40.2%가 ‘정상적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35.3%이며, 낮다고 대답한 기업은 6%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고용 감축’이라고 대답한 기업도 41%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4.1%~4.6% 포인트 감소시켰다. 여기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란 2017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집단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약 30%가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논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했는가?: 비판적 재검토’에 따르면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최저임금’ 관련 연구 논문 총 5편 중 4편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 짓기 어렵고, 더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황 교수의 결론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평가위원 의견

-기업운영자의 체감 부담과 대응방법, 한국경제연구원의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등에 의거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임(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므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보다 명백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임. 물론 고용 감축에는 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1인 업장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압박이 큰 것은 사실임.

[참고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취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2021

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20

황선웅,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했는가?: 비판적 재검토, 2019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 (사진=뉴시스)
홍준표 후보. (사진=뉴시스)

“선진국시대 들어가면 검찰 수사권은 공소유지권으로 다 전환이 된다”

2021.09.23. 유튜브

‘선진국’으로 통하는 G7국가(프랑스·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의 형사소송법을 살펴봤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pénale) 제41조 1항에 ‘검찰은 형법 위반을 수사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한다. 이를 위해, 그는 법원의 관할 하에 사법 경찰관 및 경찰관들의 활동을 지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에 ‘수사관’이 없다.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 차이로 자연스럽게 검찰의 권한이 제한된다. 또한 중범죄의 경우 수사법원 소속의 ‘수사 판사(예심 판사)’가 나서 수사한다. 수사 판사는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판사 역시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경찰에 요청해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형사 시스템이 다르다. 검사도 연방법(Federal Law) 다루는 연방 검사가 있고, 주 법(State Law)을 다루는 주 검사가 있다. 주 검사의 경우 각 주별로 그 권한과 지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방 검사 위주로 살펴봤다.

우선 미국 연방검찰청에서는 ‘연방검찰청이 범죄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미 검찰청은 연방 범죄 수사에 방향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고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수사는 일반적으로 연방수사국(FBI)이나 마약단속국(DEA),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 법무부 규정에도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 “연방 수사 기관에 연방법 위반 혐의 또는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FBI 등 연방 수사관들은 미 검사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범죄의 경우 미 연방 검사도 수사에 나선다. 법무부 규정에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검사가 대배심을 이용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사 관할권을 가진 수사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분리돼 있다. 당초 영국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1986년 국가기소청(CPS)이 도입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형사 사건의 기소권은 CPS가 전담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영국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중대 사건의 경우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SFO)이 초기 수사부터 수사관과 검사가 함께 일하고 기소권까지 갖는다. 엄연히 따지면 SFO는 복잡한 금융범죄나 테러 등 특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과 기소를 통합한 모델이다.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검사의 수사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 상으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와 같이 독일 검찰은 ‘수사관’이 없어 경찰의 수사에 의지해야 한다. 경찰은 인력과 기술적 장비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 단독으로 이뤄진다. 다만, 경제범죄 등 특수 범죄는 검사가 단독으로 수사하기도 한다.

일본 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 제191조에는 ‘검사는 필요로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93조에서는 ‘경찰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일본은 특정 계급 이상의 경찰도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99조), 경찰 수사의 주체성도 인정하고 있다(제189조).

또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금융 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형사소송법 제58조에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326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의 집행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수사를 한다”고 명시했다.

캐나다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 않다. 캐나다 검찰청(PPSC)은 “연방 범죄를 기소하고 법 집행에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가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 있는 기소 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PPSC는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G7국가의 형사소송법을 살펴본 결과, 법적으로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나라는 캐나다 뿐이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인력이 경찰에 쏠려 있거나(프랑스, 독일 등)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을 거쳐야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미국)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검사와 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하는 시스템이 형성돼 있다. 이에 ‘절반의 사실’ 판정했다.

평가위원 의견

-공소유지는 검사의 고유 기능으로, 후보자의 발언은 법률상 권한의 유무 여부가 아닌 방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검찰수사권’의 실질적인 운영을 볼 때 검증결과와 같이 대륙법계(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검찰 수사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영미법계(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검경 사이에 협력·지휘조항(형사소송법 제192조, 제193조)이 공존하며 직접 수사권한 행사도 최소화(도쿄 등 3곳에서만 특수부 운영)하고 있음.

-검찰 제도(형사소송법 등)는 나라마다 운영방식이 달라서, 선진국의 사례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다만 현대 사법제도가 일찍 발달한 나라들의 경우, 대체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임.

프랑스 형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pénale)

Does the U.S. Attorney's Office investigate crimes?

미 법무부 규정(Justice Manual)

영국 국가기소청(CPS) 소개

영국 SFO 역사적 배경 및 권한

독일에서의 수사구조론-특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중심으로-

독일 형사소송법 한글번역본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 한글번역본 (법무부)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캐나다 연방 검찰청 홈페이지

 

황교안 후보

황교안 후보 (사진=뉴시스)
황교안 후보 (사진=뉴시스)

“역대 어느 선거에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적은 없었다”

2021.09.18. 페이스북

황교안 후보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4.15 총선에서 우리 당(당시 미래통합당)은 당일 투표에서 12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123곳에서 우세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우리당이 49곳, 관외에서는 37곳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나온 반면 민주당은 각각 198곳과 210곳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며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나. 역대 그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가 언급한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공개한 ‘선거구별 정당득표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21대 총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선거 당일 득표수 등이 기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여당은 지난해 총선 관내·관외 사전투표에서 제1야당을 크게 앞질렀다.

역대 선거에서는 어땠을까.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는 △제6회 지방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지방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총 5차례다. 하지만 해당 선거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나란히 비교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에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이 나와서 선관위가 특별히 만든 자료다”라며 “이전 선거에서는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를 읍·면·동 단위로 나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판단 유보. 황 후보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치러진 모든 선거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선거 당일 득표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세 가지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는 없어 비교가 어렵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후보 수 등 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취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별 정당 득표현황(지역구)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