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 (사진=뉴시스)
유승민 후보. (사진=뉴시스)

“대구, 수원,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고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후 국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원칙이 훼손됐다”

2021.10.15 유튜브 발언

유승민 후보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1대1 맞수 토론에서 지난 3월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대구, 수원,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후 국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의 지적대로, 가덕도 특별법에는 ‘국고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가덕도 특별법 제 14조에는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 후보가 대구, 수원, 광주 군공항 이전을 예시로 들며 제시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군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예정지에 신규 군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해야 한다. 군공항이 이전하면 기존 부지는 국방부가 사업 시행자에 양여(증여와 비슷한 개념)하고, 사업 시행자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신규 군공항 건설 비용을 충당한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훼손됐다고 말하기엔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은 민간 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있는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얼마나 이전하느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선만 이전할 것인지, 국제·국내선만 이전할 것인지,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 전부를 이전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가덕도 신공항에 군공항 이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유지된다. 군공항 특별법 제 9조에는 “이전사업은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선만 이전할 것인지, 국제·국내선만 이전할 것인지,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 전부를 이전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김해공항의 군공항까지 이전 결정이 나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의 사망사건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였다”

2021.10.19. 페이스북 발언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을 비판하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의 사망사건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고 말했다.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28일 김모 군(19)이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산재 사고다. 안전 수칙 상으로는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가 작업을 수행해야 했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김 군은 혼자 수리를 하다 변을 당했다. 김 군의 가방에는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윤 후보가 김 군의 사망 원인으로 지적한 ‘조합원의 이기심’은 구의역 사고 1심 재판 판결문(2017고단15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인원은 상황실장과 예비 대기자, 1~4호선 담당자 등 총 6명이었다. 상황실장은 스크린도어 장애접수를 받아 2인 1조의 정비자를 배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당시 상황실장인 A씨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맞은편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김 군이 소속된 용역업체 노조는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 용역업체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결국 A 상황실장 자리가 비게 되자 다른 근무자가 그 자리를 채웠고, 김 군은 혼자 구의역으로 출동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탈이 ‘정비 인력 부족’의 ‘개별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었더라도 근무인원이 6인일 뿐이어서 2인1조 출동이 항상 가능한 9인(각 호선당 2인과 상황근무 1인)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장애접수가 많아 인력부족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크다”고 부연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구의역 사고는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도록 방치한 용역업체와 당시 서울메트로의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 원청·하청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셈이다. 또한 용역업체 노조 집회 참석을 위해 상황실장이 근무지를 이탈, 정비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1심 재판부 판결문에 적혀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따져봤을 때 안전관리 소홀과 노조 참석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안전관리 소홀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두 사안이 대등한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절반의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06 판결문

평가위원 의견 : 후보자의 발언 중 ‘이기심’은 정량지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고 노조집회 참석을 이기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함. 또한 특정 개인의 여러 요소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여 ‘이기심’과 연결하는 것은 평가하기 어려움. (예컨대, ‘현장관리자 또는 상황실장의 이기심’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후보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내세움)

평가위원 의견 : 당시 사고의 핵심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임. 노조 집회 참석 관련한 부분도 팩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메트로가 져야 할 관리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 (사진=뉴시스)
원희룡 후보 (사진=뉴시스)

“NATO식 핵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발사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2021.10.15. 유튜브 발언

원희룡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 1대1 맞수토론에서 ‘NATO식 핵공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NATO식 핵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발사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의 군사 동맹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0개 회원국이 소속돼 있다. 미국은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유사시 회원국 공군이 전투기(DCA)에 핵무기를 싣고 목표점에 투하한다.

하지만 핵무기 자체에 대한 통제는 원 후보의 말대로 미국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NATO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미국은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절대적인 통제와 보관을 유지하는 반면, 동맹국은 재래식 전력과 능력으로 DCA 임무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표면적으로 핵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과 ‘전술핵 배치국’이 아니라, NATO의 핵 계획 그룹(NPG·프랑스 제외)이 검토한다. 여기에 핵 사용 작전계획 등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황일도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는 ‘동맹과 핵공유’ 논문에서 냉전시기 핵 사용 계획은 미군 4성 장군인 유럽동맹군최 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SACEUR)이 담당했으며, 이 자리는 미군 유럽사령부(USEUCOM) 사령관이 고정적으로 겸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측이 독점적 결정권을 양보하거나 핵 사용의 시기·방법·목표물 선정 등의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조교수는 “미군의 모든 핵무기에 부착돼 있는 PAL(Permissive Action Link) 장비 때문에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Emergency Action Message·EAM) 발사코드를 입력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NATO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고 회원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작전지에 투하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NPG에 있지만, 사실상 작전계획을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이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NATO의 핵 억제 정책과 세력

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평가위원 의견 : 미국이 전세계 우방국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의 NATO 동맹국에게는 ‘핵공유’라는 개념으로 제공하고 있음.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발사권을 포함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대통령) 정부가 가지고 있음.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 (사진=뉴시스)
홍준표 후보 (사진=뉴시스)

“정치인 후원회장은 옛날과 달리 제도가 바뀌어 돈 관리 하는 자리가 아니고 후원금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법률에 따라 관리 한다. 후원회장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만 지는 어려운 자리다”

2021.10.25. 페이스북 발언

홍준표 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 후원회장은 옛날과 달리 제도가 바뀌어 돈 관리 하는 자리가 아니고 후원금은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법률에 따라 관리 한다”며 “후원회장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만 지는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는 “어떤 분들은 가족이 후원회장을 맡는다”며 홍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홍 후보의 후원회장은 그의 부인인 이순삼 여사가 맡고 있다. 홍 후보는 “저는 국회의원시절부터 지난 대선때와 이번 대선때도 제 아내를 후원회장으로 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동행이고 희생”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운용해야 한다. 사실상 후원회장은 ‘명예직’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후원회의 수입·지출은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후원회장이 회계 책임자를 겸임할 수도 없다.

다만 후원회장이 유사시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1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후원금 수입·지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책임도 회계 책임자가 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결문을 검색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에서 ‘회계 책임자’가 언급된 사례는 63건이었지만 ‘후원회장’이 언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의 수입·지출 등 핵심 업무는 후원회장이 아닌 회계 책임자가 담당한다. 다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 했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후원회 등록 공고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평가위원 의견 : 참고로 정치자금법 제48조에서는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에 대한 감독의무해태죄(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

평가위원 의견 : 후원회의 수입 지출 등 핵심업무는 회계책임자의 몫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도 후원회장이 아니라 회계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다만 후원회장은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듯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률적 책임을 일반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SNU, 언론학회 배너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