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준공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논란
쌍용건설 “LH도 없는 특약 KT만...도의적인 문제”
KT “특약이 우선...양사 계약은 고시 개정하기도 전”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IT업계와 건설업계가 공사비를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KT 판교 신사옥을 두고 쌍용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대해 KT는 “이미 대금 정산까지 끝난 상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31일 쌍용건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30여 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 판교 신사옥은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의 수주 경쟁 끝에,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 원으로 단독 수주했다. 3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됐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 측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 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게 문제였다.
쌍용건설은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과 노조 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31일 뉴스포스트와 통화에서 “KT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고 있다”며 “LH 등 다른 발주처에는 없는 부당한 특약 독소조항을 KT만 고집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며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는 사실상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의 도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이 공사비 증액의 근거로 주장하는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다. 지난 8월 31일 시행된 해당 규정안은 민간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차 시위 이후에도 KT가 협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 KT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판교 신사옥 건은 공사비 대금지급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며 “국토부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대금을 모두 치룬 건에 대해 추가로 공사비를 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고시는 반드시 그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한다”며 “KT와 쌍용건설은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쌍용건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판교 사옥 발주는 2020년 입찰한 건인데 국토부 고시는 올해 8월 개정돼 정부 고시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에 대한 KT와 쌍용건설 양측의 협의 가능성은 남은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이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KT 측도 일말의 협의 가능성을 남겨둬서다. KT 관계자는 “쌍용건설 측의 주장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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