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기관 “노인 무임승차, 누적된 적자 심각…정부 지원 필요”
노인 복지일환이지만 찬반양론 팽팽…최소복지 vs 제도개선 필요

신분당선이 노인 요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복지정책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재정 조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제도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며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이다. <뉴스포스트>는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창반양론을 짚어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철도 운영기관 적자 원인 ‘노인 무임승차제도’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내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 움직임을 가장 먼저 보인 곳은 민간 철도기업인 신분당선(주)이다. 신분당선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에 반기를 들고 나선 까닭은 누적된 운영 적자 때문이다. 실제로 신분당선은 지난해 영업 손실 134억 원, 당기순손실 5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한 상황이다. 당시 5%로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현재 16%를 넘어선 탓이다. 이 같은 무임승차 비율 증가는 운영 적자로 이어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노선 건설 당시 정부와 ‘민자 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개통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신분당선은 노선이 개통된 2011년부터 5년간 노인층 승차 요금 전액을 할인해왔다. 이후 사측은 2017년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해마다 적자가 이어지면서 재정이 악화한 지금, 다시 요금 재협상 카드를 들고나온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무임승차 비율이 15% 내외(2019년 14.9%, 2020년 15.5%)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18~19%의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공사의 재정상태도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당기 순손실액은 2019년 5,864억 원에서 2020년 1조1,13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역시 1조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철도 운영기관의 운영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지난 2017년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율 20% 이상)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민자 노선인 신분당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었고, 서울철도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자체와 도시철도 측은 공익적 목적의 무임승차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온 바 있다.

현재 공익서비스 일환으로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곳은 코레일뿐이다. 정부는 코레일에 무임수송 비용 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국철 구간은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시철도 구간은 지원이 없는 상태다. 철도 운영사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난 9일 서울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노인 승객이 개찰구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선초롱 기자)
지난 9일 서울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노인 승객이 개찰구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선초롱 기자)

노인 무임승차를 바라보는 시선

철도 운영사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 또는 조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하다. 노인 최소복지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찬반양론을 비롯해 무임승차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유료화해야 한다는 의견,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의견이 조정되기 위해선 우선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84년이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100% 할인이 적용됐다. 이전까지는 경로 우대증을 발급해 할인 범위를 50%로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비롯해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로우대시설 중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는 10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에 대한 최소복지 일환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노인의 이동원을 보장해 건강·생계를 유지하고, 적은 비용으로 노인들의 교통사고 감소, 우울감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다시 찬반양론에 휩싸인 상태다. 일부에서는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후속 보도를 통해 △노인 승차요금이 유료화된다면? △노인들의 입장 △전문가의 시선 등을 통해 노인 무임승차 해소 방법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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