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대표 배우자 윤관, 3조원 지분에 대한 세금 추징 가능성도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총괄파트너의 12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구연경 대표 등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른바 ‘세 모녀 소송’으로 알려진 지주사 지분 재분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소송전이어서다. 미국 국적인 윤 총괄파트너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지분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할 우려가 커진다.
투자업 성공한 미합중국인 윤관...세무당국 123억 종합소득세 부과
윤관 총괄파트너가 배우자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결혼한 시점은 2006년이다. 윤관 총괄파트너는 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셈이다. 1975년 서울에서 출생한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총괄파트너는 미국 등으로 필요에 따라 국적을 바꿨다. 본래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윤관 총괄파트너는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는 미국인이다.
국적 변경 이후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진 윤관 총괄파트너는 페이팔의 나스닥 상장 등 투자업계의 성공 신화를 썼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법상 윤관 파트너의 병역의무가 국적 변경 과정에서 소멸된 까닭이다. 윤 총괄파트너가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 투자에 나선 시점은 2010년부터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직방과 쓱(SSG)닷컴, 오늘의집, 번개장터, 에코프로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이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열을 올리던 윤관 총괄파트너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국내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추징이 그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 파트너가 지난해 3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관 총괄파트너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현재 미국인인 윤관 총괄파트너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인지가 소송의 쟁점이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로 분류되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윤관 총괄파트너는 미국인이면서 국내 비거주자인 까닭에 국내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관 총괄파트너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윤관 총괄파트너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소득 22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윤관 총괄파트너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윤관 총괄파트너는 자신의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국내에 부동산과 거주 목적 직업,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조세심판원은 윤관 총괄파트너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윤 총괄파트너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소를 통해 국내 기반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봤다.
3조원대 지분도 세금 우려...윤관 총괄파트너 총력 대응
윤관 총괄파트너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소송에 임하고 있다. 재계는 윤 총괄파트너가 1심에서 지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눈앞의 120억 원보다 이후 수조 원 규모의 지분에 대한 세금 추징의 우려가 있어서다.
윤 총괄파트너가 불복한 세금 123억 원은 2016~2020년의 소득세에 해당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 벌어들인 소득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총괄파트너가 운영하는 BRV는 지난 2017년부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의 증자에 참여하고 있다. BRV 보유의 에코프로머티 주식 차익 실현은 2024년 5월부터 가능하다. BRV는 상장 당시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6개월 동안 보호예수를 걸었다.
BRV 보유의 에코프로머티 주식은 총 1685만 5263주에 달한다. 지분으로 따지면 25%에 수준이다. 현재 지분 가치만 3조 원 이상으로, 에코프로머티는 내달 1일부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돼 추가 주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행정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면, 윤관 총괄파트너에게 추징한 120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판례를 기반으로 BRV의 에코프로머티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공산이 커진다. 윤관 총괄파트너로서는 최악의 경우 수조 원대 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인 셈이다.
재계는 1심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이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단까지 갈 것으로 전망한다. 총력전에 나선 윤 총괄파트너와 함께 세무당국도 조세심판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이긴다면 막대한 규모의 세금 징수가 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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