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톱 체제...‘2+1’ 3년 임기 마무리
꾸준한 호실적·사모펀드 부담 줄어

금융권이 최고경영자(CEO) 인사 시즌에 돌입한다. 증권사와 주요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호실적을 달성해 대대적인 인사폭풍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인선과정을 주시하는 만큼 징계, 대선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본 기획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권  CEO들의 공과(功過)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KB증권은 2019년부터 김성현 대표이사 사장과 박정림 대표이사 사장의 투톱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박 사장은 자산관리(WM), 세일즈앤트레이딩(S&T), 경영관리 부문을, 김 사장은 투자은행(IB) 부문을 이끌고 있다. 통상 KB금융지주 계열사 CEO에게 부여되는 ‘2+1’, 총 3년의 임기가 이번 연말 마무리되는 만큼 주목도가 높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라임 펀드 판매사 CEO 징계 보류 덕보나

취임 이후 꾸준히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박 사장은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 불확실성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를 보류해, 내년 초 징계안이 의결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연임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세 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했으며, 1조 원어치를 판매했던 대신증권 서울 반포WM점은 폐쇄하도록 했다. 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와 과태료 7억 원을 부과 받았다. 

다만,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비슷한 사유로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 

앞서 박 사장은 지난해 라임 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챙경고’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요구 등의 순서로 강도가 높다. 임직원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 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만큼 최종 징계안이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박 사장의 연임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IB 등 핵심사업 약진...효자 계열사 노릇 ‘톡톡’ 

KB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60.5%(2,048억 원) 증가한 5,433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거둔 것도 두 대표 연임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B증권은 2021년 3분기 누적 영업익으로 7,295억 원, 순익으로 5,474억 원을 거뒀다. 각각 전년보다 65.05%, 58.57% 늘어난 것. KB증권의 3분기 누적 영업익이 7,0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간 ‘1조 클럽’ 가시권에 들게 됐다.

KB증권은 IB 부문 중 부채자본시장(DCM)에서 시장점유율(M/S) 23.5%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사채(SB) 발행 주관과 함께 일반기업 대상 ESG채권 발행 주관도 실적에 힘을 실었다. 

주식자본시장(ECM)에서는 올해 카카오뱅크, 롯데렌탈(공동주관), 현대중공업(공동주관)등 대어급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면서 약진했다. 

KB증권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KB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순이익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기준 그룹 순이익 기여도는 14.3%에 이른다. 

불확실성 해소와 좋은 실적으로 두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만, 금융투자업권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의 경우 올해부터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바 있어 각자 대표 체제가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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