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인 충남문학관 관장 / 작가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이재인] ‘떼법’이란 용어가 유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동원하여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떼법이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배웠다. 필자 또한 그것을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강조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에 저항하던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까지 떼법으로 사회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슬픈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아예 깔아뭉개는 습관을 이제라도 걷어내야 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갔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동주택에서는 제지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하나 둘 늘어가더니 이제는 떼법으로 밤낮없이 짖어대고 낑낑거리는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 개인의 취미를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덤터기를 씌워도 된다는 그릇된 정신이 아니곤 그럴 수가 없다.

농촌에 가까운 소읍에 살고 있는지라 필자는 조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한다. 거의 매일이다. 그런데 자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열이면 여덟이 방향지시 신호도 없이 운전한다. 좌우회전 어느 것 하나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도 어찌보면 떼법의 일종이다. 이 떼법이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도 규정이 없는 지도 모르겠다.

민주사회는 ‘권리’에 앞서 ‘책임’이 중시된다는 점을 잊고 사는 것 같아 개운치가 않다. 책임을 다할 때 여기에 권리가 주워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꿈에라도 우리는 미성숙한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곤충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규범과 질서는 엄존한다. 그래야만 생존과 더불어 미래가 존재된다.

우리는 전문 시위꾼들이 도로를 점유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데 피해를 감수하라는 듯 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게 된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를 행하는 과정에서 준법은 지키는 게 민주사회 일원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런데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떼법 앞에 굴복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처리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법질서를 지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너도나도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나서서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비유가 비약하는 감이 있으나 선진국 국민들의 불만 표출은 어떤 질서, 어떤 규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사회는 지금 내외로 크나큰 시련의 찰나에 직면해 있다. 북으로부터의 위협, 밖으로는 무역장벽이 그물망처럼 조여 오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차분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 본분이 지켜질 때 권리도 보장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개목걸이를 풀어놓은 채 방사하고 있는 것도 이제 얼마 지나면 떼법으로 나설 것 같아서 불안하다. 엊그제 사나운 개에게 어깨를 물려 상처 난 환자를 만났다. 후진국의 민낯인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떼법, 이제 이런 단어조차 소멸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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