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이코패스 배경엔 불우한 유년시절”
살기 위해 ‘가출팸’ 만드는 청소년들...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해
“오늘은 네가 나가” 가출팸 ‘성매매 순번제’로 성인 대상 범죄수익 올려
스포츠계·연예계 휩쓰는 ‘학투’...당시 피해자 지키지 못한 어른들 잘못 커

촉법소년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면서다. 이에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주장을 들어본다. -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정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쉽게 하는데, 가출하면 ‘가출팸’을 만들어서 성매매산업에 가담하죠. 조두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들도 유년시절이 불우했는데요.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가출한 아이들을 방치하면 이처럼 반사회적인 사회구성원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에 불우한 가정환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방치된 청소년들이 가출한 뒤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며 범죄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년범죄가 강력범죄 양상으로 변하는 중심에는 ‘성매매산업’이 있다”면서 “가출한 뒤 처음엔 성범죄 피해자가 됐던 청소년들이 후에 생존을 위해 성매매산업에 적극 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뉴스포스트는 이수정 교수과 함께 소년범죄가 흉악해지는 이유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배경, 최근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퍼지는 ‘학투’ 논란 등을 짚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다.

- 최근 소년범죄가 경범죄에서 강력범죄로 양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 죄명을 자세히 보면 살인이나 강도보다는 ‘성매매’나 ‘성폭행’ 등이 대다수예요. 왜 청소년 성범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늘어나느냐? 그 중심엔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성인들의 ‘성매매산업’이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매매산업’에 노출되는 건가요?
“소년 강력범죄 중심에 성매매산업이 있고, 성매매산업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노출됩니다. 가정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이 가출한 뒤에 성범죄에 노출되는데요. 청소년 성범죄는 처음엔 성인들이 가출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피해자였던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가출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산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겁니다.”

-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는 ‘절박함’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욕구불만인 건데요.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절박함이죠. 그래서 소년범죄는 특히 공범이 많아요. 혼자서 범죄를 못 저지르죠.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출팸’을 만들어서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은 네가 나가’ 하면서 순번제로 성인 대상 성매매를 합니다. 그래야 그날 편의점서 라면이라도 사먹고 모텔방 얻어서 잘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자기들끼리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산업,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건가요?
“성범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최근 여자소년원에 성범죄를 일으켜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명이 뭐냐면 ‘성매매 알선 및 강요’예요. 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청소년을 성매매 알선하는 겁니다. 요즘 아동학대와 치사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잖아요? 그 가출 청소년들이 20대 성인이 돼서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10대부터 임신하고 낙태하거나 출산하고, 그러다가 태어난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엉망진창입니다.”

-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그렇다기엔,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일부 흉악한 소년범죄도 있는데요. 이건 사이코패스적 범죄라고 봐야 하나요?
“어떤 소년범을 놓고 사이코패스라거나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집단폭행이나 살인, 성폭행을 저지르는 소년범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려면 대뇌가 충분히 발달하는 만 18세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 소년범죄의 배경엔 유전이 중요하다거나, 환경이 중요하다 등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건지?
“보통 사이코패스가 되는 이유를 유전적 요인 반, 환경적 요인 반으로 봅니다. 유영철이나 조두순 같은 사이코패스의 탄생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불우한 환경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반사회적인 사회구성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 일부 흉악한 소년범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현행 촉법소년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처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건 아무런 대책이 안 된다고 봐요.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거나 파격적으로 10세로 낮춘다고 한들, 소년범 가운데 겨우 몇십 명이 형사처벌 대상에 더 포함될 뿐이죠. 그거 몇십 명 형사처벌한다고 청소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좋아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처벌에 방점을 둔 정책은 소년범의 교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 가해 소년범의 교화에 앞서 소년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입장’에서 응보적 처벌을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상태일 것 같은데요.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될지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처벌도 필요해요. 문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죠. 처벌하되, 교화도 해야 합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의 경우엔 수용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관리·감독 아래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부모를 바꿔주는 거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 소년범들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찰의 다이버전(Diversion) 제도, 검찰이나 법원도 나름대로 ‘회복적 사법’ 모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들 한다고는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해당 범죄만을 징벌하거나 그거에 초점을 맞춘 다이버전 프로그램들은 후속 조치가 없어요. 아이들은 계속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냥 원샷으로 2년이나 6개월, 이렇게 하고 땡이에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학업 중단자로 만듭니다. 돌아갈 데가 없어진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가출팸 만들어서 살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 학교폭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학투’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려할 만한 점은 없을지요?
“‘학투’는 애당초 학교랑 스포츠계 잘못이 큽니다. 뿌리째 썩었던 거예요. 그때 처벌을 받고 털었어야죠. 그 당시 청소년 피해자들이 고발하지 못하게 분위기 형성하고 막아놓고. 금메달이 중요해요? 아니죠. 스포츠정신이 중요하죠. 스포츠 유망주들 때리고 학대하면서 가르치는 게 말이 되나요? 학교 체면이 중요한가요? 피해 학생을 구제하고 가해 학생에게 책임지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어른들 책임이 큽니다. 그래놓고선 지금 와서 당사자들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윗사람들, 어른들은 아무도 책임 안 지고.”

- 끝으로 소년범죄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물론 처벌도 해야겠지만, 이들의 절박한 필요를 사회가 나눠야 합니다. 많은 어른이 여기 동참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엄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만 다 혈안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는 걸 하나의 방안으로 제언하고 싶어요. 후견인이 되면 세금 혜택을 주기도 하는 거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약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경찰청 쇄신위원회 위원
경기대학교 양성평등문화원 원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
미)아이오와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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